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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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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 안내

 

어떤 상품을 구매한 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해보고 싶었던 적,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규정을 앞세워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며 거부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는 규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길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해주세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7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이해, 지난 20073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바뀐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소비자-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피해구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피해구제정보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환·환불 요청 사례 등 다양한 소비자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품목별로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검색 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서 유사 사례를 찾아 보면 됩니다.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환불이란 검색어를 입력해보겠습니다.

 

▼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 제목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옷을 사고 난 뒤,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을테니, 아마도 여기서 정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과 답변이 나오네요.

 

질문

제가 보세옷 매장에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답변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영수증에 '환불불가'라고 안내사항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만약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사례 외에도 '홈쇼핑', '병원'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신이 궁금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잘못에 따라서 제품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구매할 당시 환불불가 고지가 없었다면,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호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규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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