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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이용한 4대보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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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이용한 4대보험 계산법

 

우리가 받는 실제 월급이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바로 세금과 4대보험이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뜻합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정한 4대보험 요율에 따라서 그 금액에 정해지기 때문에 월급 액수에 따라서 4대보험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내가 내는 4대보험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4대보험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4대보험이라고 검색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대보험 계산기를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4대보험 모의 계산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4대보험 납부액은 월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월급을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세전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해서 4대보험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월급액의 9%로 책정되어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월급의 4.5%인  셈입니다.  월급을 입력 후 계산을 눌러줍니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은 135,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135,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가지고 나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급의 3.12%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료는 93,6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6,900원이 직장인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 다음으로 고용보험을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금만 월급액의 0.65%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 부담금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퇴직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할 때 실업급여로 되돌려 받는 셈이니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음으로 산재보험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률 적용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산재보험률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이상으로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해봤는데요. 월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월급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실제 자신이 납부하는 4대보험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결국 노동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이니 만큼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을 알아볼 땐 꼭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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