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동원예비군 불참하면 고소된다는 병무청의 협박문자, 융통성이 아쉽다

살아가는 이야기/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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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동원예비군 4년차에 접어든 예비역입니다. 개인 사정상 군대를 조금 늦게 갔다 온 까닭에 아직도 동원훈련이 남아있는데요. 얼마 전 훈련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훈련 기간이 휴가기간과 겹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며칠 줄이고, 동원훈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까닭에 훈련장이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나왔습니다. 매우 무덥거나 혹은 비가 오거나. 아무래도 오는 17일부터 2박 3일간 받아야 하는 훈련은 꽤나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휴가철이라 다들 자리를 비우는 까닭에 팀원들 사이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훈련으로 3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저로서는 이만저만 눈치 보이는 게 작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으로 회사를 빠지는 것이기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거이죠.

 


이래저래, 동원예비군 훈련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무렵, 며칠전 병무청으로부터 문자 한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미, 메일과 우편으로 훈련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동원훈련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게됩니다.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훈련 참가 당사자가 깜빡 잊고 일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를 알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병무청의 문자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는데요. 마치, 문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고발된다는 식으로 ‘협박성’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단 불참시 즉시 고발되니 반드시 참석 요망.

 


통보식으로 온 문자를 보니, 어떤 담당자가 보냈는지는 몰라도 국민에게 보내는 문자 하나에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단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실 경우 고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만 문자를 보냈어도, 훈련을 가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받아들이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존칭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단답식으로, 서술어도 없이 그냥 딱 잘라 문자를 보내면 끝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느끼며, 융통성 없는 병부청의 행정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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