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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계산기로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소득세계산기로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생활꿀팁/인터넷|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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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로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받는 연봉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적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월 급여의 몇프로 안에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기는 포털사이트 검생창에 소득세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세를 클릭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입력해야 할 것은 바로, 월 급여액. 그리고 전체 동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 입니다.


우선, 월급을 200만원 받는 혼자 사는 직장인을 설정해서 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결과, 위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요. 소득세를 그 범위를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100% 선택시 소득세는 19,520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1,950원이 됩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혼자 사는 직장인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매월 21,47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는 혼자사는 직장인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84,850원입니다. 세금이 껑충 뛰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늘어난 만큼, 세금 또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외에도  연봉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포털사이트에서 연봉계산기를 검색합니다.



연봉계산기 초기 화면입니다. 소득세 계산기와 다른 점은 비과세액을 추가로 설정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회사마다 비과세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다르므로, 연봉이나 월급 내에서 비과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계산해야 보다 정확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봉 4천만원을 받으며 자녀가 1명있는  직장인은 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비과세액은 20만원으로 설정하고, 부양가족수는 본인 포함 3명, 20세이하 자녀수는 1명으로 설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30,650원으로 나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이나 되는데도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부양가족수와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계산기가 흥미로운 것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납부액까지 자동계산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월급 내에서 자동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을 알고 싶다면 연봉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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