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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생활꿀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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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퇴직급여법이라 불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거나 어떤 방법이든 퇴직금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 파트타임 알바생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법 은 어떻게 될까요?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가령 1년을 일했다면, 한 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정확히 한 달 급여는 아니고, 1년에 받는 상여금 및 기타 금액을 모두 더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므로 한 달 급여 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재직일수를 1년 날짜인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퇴직을 앞두고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퇴직금 계산방법 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메뉴로 들어가면 바로 제공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앞서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자동 계산이되고, 아울러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개월 급여 총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00만원, 연차수당을 10만원으로 설정해서 계산기를 돌려보니, 1일 평균임금은 103,05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금은 31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재직기간은 366일로 가정했습니다.

 

대충 퇴직금 계산방법 감이 오시죠?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직접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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