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생활꿀팁/법률시사'에 해당되는 글 62건

  1. 부동산 소송, 스마트 소송도우미로 한번에 해결하자!

부동산 소송, 스마트 소송도우미로 한번에 해결하자!

생활꿀팁/법률시사
반응형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곤 합니다.

굳이..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상식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인 중 한 분이 의료사고에 휘말리면서...

병원과 소송 직전까지 간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합의를 보기는 했지만..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고,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소송은 무엇이고 이런 소송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분쟁

 

부동산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상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취소나 계약 해제의 문제,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문제, 위약금 문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문제, 이중매매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소송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데요. 사용과 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 파괴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 담보제공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권을 권리로 하여 주장하는 소송들이 소유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 유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부속물매수 청구, 전세금 반환소송, 임대료 소송, 지료 청구소송, 관리비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간략한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소송도우미를 방문하시면, 여기 적혀 있는 문답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배너링크

 

 

Q.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부동산 중계업자”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Q.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A.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주책에 관한 중개 수수료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3억인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의 요율상한은 1천분의 4입니다. 따라서 3억원 * 4/1000 =120만원이 그 상한이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약정이 1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0만원만 내면 됩니다.

 

Q. 경혼 5년 만에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에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도임대아파트 경락 주택구입자금 등이 있으며,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부동산등기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민사,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압류, 가처분, 개인 회생 등 다양한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스마트 소송도우미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각종 소송이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소개도 해드리고요. 간단한 신청서작성만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