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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급 금액 적용시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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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급 금액 적용시기 확인

 

2018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시급입니다. 서민들의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크기 때문입니다. 2018년 시급은 2017년에 결정되었는데요.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으로 만약 이 금액보다 시급을 적게 책정한다면 이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정하는 이유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시급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18 시급 인상분 만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0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알바를 해고하기 보다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받고,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당당하게 최저시급을 요구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2018년도 시급은 20177월에 결정되었는데요. 시간당 7,530원은 2017년 시간당 6,470원보다 무려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무려 1060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인상분이라고 합니다.

 

 

 

시급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시급 역시 오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올리면 자영업자와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비정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구조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9시간(노동시간+주휴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 됩니다. 시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든 최소한 월 157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월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꼭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2018 시급 적용 시기는 1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1월 월급부터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니, 만약 1월 월급에서 시급 계산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이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알바를 새롭게 구하는 분들이나 혹은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2018년 시급을 꼭 숙지 하시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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