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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보험 계산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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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대보험 계산기 확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이유는 소득세 등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매월 월급에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까닭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매년 요율이 달라지는 까닭에 4대보험 공제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4대보험도 많이 납부하고, 월급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20184대보험 계산기 통해 누구나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4대보험 계산기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를 계산하는 모의계산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면 4대보험을 종류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먼저, 20184대보험 계산기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됩니다. 참 쉽죠?^^

 

 

월급이 350만원이라는 가정 아래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월급의 9%,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은 350만원의 4.5%157,5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 메뉴에서 월 급여를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 포함돼서 각각 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6.24%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월급 3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로 109,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로 8,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어떨까요? 근로자 부담금은 월 급여의 0.65%35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의 경우 22,750원을 고용보험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며, 이는 나중에 직장을 잃었을 경우 실업급여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고용안정 직능개발 부담금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사업장의 크기(고용 인원)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끝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눌러봐도 아래와 같은 메시지만 나옵니다. 산재보험률은 사업장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이상으로, 2018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해봤는데요. 혹시나 4대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지고 또 얼마나 납부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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