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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법 초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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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법 초간단 방법

 

4대보험은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여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이 공제된 이후 받는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은 월급 차이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는데요. 월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 금액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4대보험 계산법 초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계산기 접속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4대보험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포털사이트에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 후 4대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모의계산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계산법-국민연금 계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계산하고 싶은 보험을 클릭하여 월 급여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요.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은 135,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계산이 되므로 누구나 쉽게 자신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계산법-건강보험 계산

 

다음은 건강보험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급여는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가 있는데요. 두가지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월 3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91,8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6,010원 입니다.

 

4. 4대보험 계산법-고용보험 계산

 

다음은 고용보험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급여는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편의상 150인 미만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부담액은 19,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 부담액은 근로자 부담액보다 더 높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 뒀을 때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 계산법-산재보험 계산

 

끝으로 산재보험인데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기를 클릭해봐도 산재보험에 대한 안내문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쉽게 4대보험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실제 자신이 받는 월급을 대입해서 계산해보시고, 공제되는 금액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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