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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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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송대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한 다음에 채권자나 이해관계인과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고 아울러 채권자의 이익을 모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4만 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6명(19.9%)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이므로, 어떻게 보면 씁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는데요...그래도 다행인 점은 늘어나는 이자와 채무에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신용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하면서, 마치 신용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린 돈을 갚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을 지키려 무리하여 고액의 채무를 통해 이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도한 빚에 시달리면서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은행거래와 같은 경제활동을 못할까봐 걱정을 하곤 하는데요...심지어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죄 짓는 거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었던 분들도 신용10등급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연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곧 연체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조기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대 5년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진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이상의 변제만 한다면 재산처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대 5년 동안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총 채무 금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이상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의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서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를 성실하게 변질하게 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는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과 면책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개인 회생의 한도 금액은 총 채무금액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양도담보권이나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서, 최대 15억원의 채무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채무, 개인사채, 상거래 채무, 보증 채무, 조세, 카드 채무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일반회생이란?

 

일반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파산을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적악화, 사업투자의 실패 등으로 인한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정해진 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채무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기간을 유예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며 잔여 채무를 탕감 받아서 갱생의 기회를 얻고,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건전화 시킬수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모두에게 효율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환 기간이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이고, 채무의 규모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채무 5억, 담보 10억 이하이지만 일반회생은 채무 금액에 관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인가가 되지만,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 회생은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게 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이나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경우 보정 명령을 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는 사건도 자주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개인회생제도나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기에 부담이 많이 따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두려움이나 혹은 파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채무가 만들어낸 이자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빚을 청산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에 대해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에서 이와 관련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을 두드려도 좋을거 같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들이 법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 관심있거나 신청에 대해 고려해 보신 분들이라..한번쯤 상담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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