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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용어 한 눈에 보기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용어 한 눈에 보기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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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소송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이 불거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나마 개인 대 개인이라면 그래도 해결의 여지가 많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개인대 기업, 개인대 단체로 분쟁이 생기기도 해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기업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민사소송이 전개 되는지 꼼꼼히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사송의 절차와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앞서도 언급했듯이... 민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를 이룹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이후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데요...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런 경우를 서면공방이라 하는데요. 양측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제출, 검증의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거나 현장검증, 감정 등을 실시하는데요.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기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아래 변론이 이뤄집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됩니다. 보통은 소송종료가 곧 판결이지만, 판결외에도 소위 취하, 재판상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판결 이후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런 불복 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단,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와 상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로서만 불복 가능합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

 

1. 민사조정

 

민사조청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협의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요.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으로는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셈이죠..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출석으로 끝이 납니다.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면 인지대 역시 1/5 수준이죠.. 또한 당사자 사이의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2. 강제집행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3.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하고 난 뒤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바탕으로 가압류의 ‘가’자를 떼고 ‘압류’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4. 공증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그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법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변호사를 떠올리고, 또 수임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액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그래서 선뜻 변호사 사무소 문을 두르리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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