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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한 실업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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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한 실업급여 계산법

 

직장인의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급액의 0.65%가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그리 큰 큼액은 아닙니다.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을 경우 고용보험 납입료는 19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아주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실업급여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보험이란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듯, 고용보험 역시 실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라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자발적 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요. 계약 만료나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 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고용보험 납입 기간과 납입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근로기간과 근로 기간 내 평균 임금 등을 통해 간략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보다 확실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을 통한 실업급여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 혹은 실업급여라고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안내(노란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어 실업급여 안내를 눌러줍니다.

 

 

좌측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해줍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신 뒤, 최근 3개월 임금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데 있어 최근 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꼭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저는 월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번 입력해봤습니다.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자동 계산이 이뤄집니다.

 

▼ 계산결과 저는 하우레 54,216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총 120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수급액은 650만원 정도 되네요..

 

 

참고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1월 이후는 160,000원 입니다. (20174월 이후는 50,000/ 20171~3월은 46,584/2016년은 43,416/ 2015년은 43,000)

 

다만,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한 실업급여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곧 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한번 모의로 계산해보고,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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