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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궁금증①]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소송 알아보기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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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배포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粗)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72로 1951~1959년(0.20)보다 13.6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결혼 못지 않게 이혼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달리 이혼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한 궁금증 가운에 양육비와 양육비청구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아이의 양육을 채임지는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는 어느정도 지급할까?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느정도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했을 때 월 30~70만원 선입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월100만원~200만원 정도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의 변경

 

한번 정한 양육비는 바꿀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당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을 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커 나가면서 교육비 등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처음에 합의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의 이행방안

 

그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양육비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5.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친권을 박탈당했거나 혹은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만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면접교섭권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면접교섭권은 제한을 받게 되고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등을 앓고 있어 자녀에게 해가 될 경우에도 면접 교섭권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화,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 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7일 정도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외에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법률도우미를 방문하시어 이혼전문 법률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오니, 새출발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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