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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이혼재산분할 취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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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 이혼재산분할 취지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이혼공화국’이란 불명예를 떠안고 있을 만큼, 이혼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이혼 건수는 11만 5천 5백 건으로, 이는 혼인건수 30만 5천 5백건의 30%를 상위하는 수치입니다. 한해 3커플이 결혼할 동안 1커플 이상이 이혼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말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양측의 합의로 원만하게 이혼이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두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그 재산분할의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요.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왜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 결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죠. 재산분할시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모두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퇴직금도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빚이 있는 경우는,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빚이 총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진행되면 좋겠지만, 서로 간 소송으로 번지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모든 상담 및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오니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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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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