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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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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제는 ‘13월의 세금’, ‘13월의 폭탄’이 되어 돌아올 모양입니다. 정부의 개정세법이 전국의 직장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이럴 때 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세금절약 노하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의 첫걸음은 연초에 개정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춰 소비와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나, 바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숙지한다면, 미리미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의 급여가 333만원보다 적으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냐, 소득공제냐, 말이 참 많은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 이므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원일 때 근로소득공제는 233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 됩니다. 여기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분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④ 맞벌이 부부

 

-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지출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⑤ 대학원 진학,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자기계발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대학원 과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 등 부양 가족을 위해 대학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1명당 900만원 한도)이나, 대학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⑥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약하세요.

 

주택자금공제(월세액, 전세자금대축 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나 금융상품(연금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계약 명의는 전부 근로자 명의로 된 것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된 주택관련 계약이나 금융상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였더라도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대원인 근로자 명의로 계약을 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⑦ 노후설계 및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연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최대 48만원)해 줍니다. 2013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가입 연령제한이 삭제되었으며,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 이내(종전분기 300만원 이내)로 분기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최소 납입기간도 5년(종전 10년)으로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납입액을 합하여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2%가 세액공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까지는 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15%) 및 가입 후 5년내 해약인 경우 해지가산세(2013.3.1 이후 연금저축 가입분은 해지가산세가 없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또 절세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에 재무설계를 받아 단기 혹은 중장기 단위의 금융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재무설계센터에서는 연말정산 절세에 유용한 금융상품 소개를 비롯해서 연령별 재테크 노하우, 종자돈 만들기, 노후대책 플랜 등 나에게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상담도 진행중이오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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