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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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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이도 많이 낳아 키우지만, 어려운 사람들 일수록 결혼도 기피하고 또 자녀도 적게 나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제도에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자녀장려금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자녀장려금 이니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양자녀

- 20171231일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와 손자소녀, 혹은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

- 2017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2018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금액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산정방식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기간인 5월에 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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