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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 언제일까

생활꿀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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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 언제일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라면 1월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작년, 2018년에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일인데요. 아마 최근까지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 세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냈던 세금을 일부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라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고, ‘-’라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셈이므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작년 개개인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도 다르고,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연말정산 환급일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많게는 1~2개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3~4월 월급날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결정되면..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따로 환급 신청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환급일 자체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마음대로 환급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 초년생이 아니라면 이미 연말정산을 몇 번이나 해봤을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오면 월급날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요. 그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물론,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전제아래요..

 

 

빠르면 3월 월급날, 보통은 4월 월급날, 늦어도 5월 월급날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환급일 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에 빼먹은 서류가 있다거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일부 항목을 빠트려서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문의해서 누락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많이 되돌려 받나요? 기쁜 마음으로 월급날을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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