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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자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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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연금 자격 및 금액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인데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후대책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란 게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되고, 상당수 노인은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이라 불리는 노령연금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기초령연금 자격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우선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2018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10,000, 부부가구의 경우 2,096,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만큼, 재산이 많거나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그렇다면, 2018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 산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09,075원 이하인 분은 매월 206,0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산정방식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 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챙겨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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