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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겹치기 논란, 이해의 시선이 필요하다

대중문화 이야기/이카루스의 채널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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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겹치기 논란, 이해의 시선이 필요하다

 

손호준이 겹치기 논란에 휩싸였다. 의도치 않게 동시간대 두 가지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비 추는 상황을 맞이해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 어찌됐건 동시간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제작진과 시청자 입장에서 결코 달가울 수만은 없는 일. 방송계 일각에서 ‘상도덕’에 어긋나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겹치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tvN <삼시세끼-어촌편> 게스트로 참여한 손호준이 하차한 장근석을 대신해 고정멤버로 투입되면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tvN <삼시세끼-어촌편>이 방영될 금요일 밤 SBS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편성돼있는데, 이미 손호준은 <정글의 법칙with프렌즈>편 녹화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이번 손호준의 겹치기 논란과 관련, “방송 일주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정글의 법칙'이 방송되는 동안 이런 적도 없었다. 출연자가 같은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손호준의 겹치기 출연은 정말로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것일까. 혹은 일부의 지적처럼 “경솔한 행동”이었을까? 논란에 앞서 우선은 선후 관계부터 조금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사실 손호준이 참여한 <정글의 법칙>은 지난해 11월 녹화가 이뤄졌다. 약 2달간 편집과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손호준 입장에서야 자신의 녹화분이 언제 방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정글의 법칙>만 기다리며 다른 활동을 쉬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록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는 <삼시세끼>라 하더라도, 손호준 입장에서는 <꽃보다 청춘-라오스 편>과 <삼시세끼-정선편>을 통해 자신의 예능 캐릭터를 구축해 준 tvN과 나영석 PD의 러브콜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손호준 개인의 욕심이나 잘못으로 몰아가기엔 지나친 처사라고 느껴지는 이유다.

 

 


 

 

게다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정글의 법칙with프렌즈>이 손호준을 섭외한 이유는 상당부분 나영석PD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손호준과 바로를 함께 섭외해서 이들의 우정을 부각시키려는 기획 의도는 사실 <응답하라-1994>와 <꽃보다청춘-라오스편>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호준이 예능 캐릭터로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이미 tvN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 측에서도 섭외를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정특집’이란 이름을 앞세워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그대로 차용해 놓고, 겹치기 논란이 불거지자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싶다.

 

 

 

손호준은 오랜 무명을 거쳐 이제 막 대중스타로서 발돋움하려는 위치에 섰다. 방송과 관련해 경험할 것도 더 많고 배워야 할 것은 더 많다.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든지 달려가야 할 위치인 것이다. 만약 SBS 측에서 <정글의 법칙> 녹화 후 편성 일정을 미리 언급해 주거나 혹은 tvN 측에서 <삼시세끼-어촌편> 고정멤버로 섭외하기 전 그의 스케줄을 미리 따져봤더라면, 이번 논란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불거진 ‘겹치기 논란’을 단지 손호준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

 

유명 스타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기 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을 시도했다면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손호준 논란은 그 경우가 조금 다른 편이다. 경솔했다거나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촌에서 고생하는 손호준과 정글에서 힘들어 하는 손호준 모두 보고 싶기 때문이다.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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