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연말정산 환급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생활꿀팁/경제금융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일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액. 연말정산은 지난해 낸 세금 중에서 많이 낸 사람은 되돌려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하고 이제 환급금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과연 되돌려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연말정산 환급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결과 돈을 더 되돌려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로 표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했다는 의미이므로 그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서류 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로 나타났다면, 이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윳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되돌려 받는 금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3월 초 혹은 4월초가 연말정산 환급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월급날에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들어오게 되므로, 월급날을 기다리시면 될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에서 정하게 되므로 그건 근로자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2~3월분을 받는 3~4월 월급일이 환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서류 작업 등이 길어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일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5월 월급일 전에는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보다 더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일이 궁금하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회사 경리계 혹은 총무과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개인이 소득공제 누락분을 경정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빨리 들어와서 빡빡한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면 좋겠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