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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계산기로 한번에

생활꿀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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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계산기로 한번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하나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1년간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보너스는 아니지만, 월급외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또 다른 수당이기 때문에 연말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남은 연차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계산법이 다소 복잡해서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차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연차수당을 계산해 낼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 우선 연차수당 계산법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년에 통상 15일이 제공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그중 80%이상을 정상 근무해야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는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연차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이상의 날수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략에 따라서 유급휴가가 혹은 무급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받는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직장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하루에 받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식대와 교통비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고정적인 수당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때 본인의 수당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2. 연차수당 계산기 접속

 

그럼 본격적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한 후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해당 사이트 우측에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접속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기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를 넣어줍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야합니다. 또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므로, 사용한 연차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급과 월 수당을 입력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합니다.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넣어줍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월 고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입사일을 2015년 2월2일로 설정하고 사용한 연차수를 5일로 했습니다. 월 기본급은 230만원, 월 수당은 5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아울러 1년 총 상여금은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주당 근무일수는 5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본대로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후 연차수당 계산을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계산 금액이 나옵니다. 연차는 15일이 발생했고, 남은 연차 10일에 대한 수당은 1,167,464원으로 계산됐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116,746원인 셈이네요..

 

통상임금에 대한 계산이 조금 어려우실수 있겠으나, 월급 명세서에 적힌 기본급과 수당만 잘 입력한다면, 누구나 쉽게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연차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들 남은 연차로 두둑한 연차수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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