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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 봉급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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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 봉급표 확인

 

2018년 공무원 보수는 2.6% 인상되었습니다. 익사혁신처는 새해를 맞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핵심은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금을 작년대비 2.6%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에 속하는 교원, 교사 즉 교육공무원 역시 이 법안에 따라 2018년 월급이 2.6%인상될 예정인데요. 2018 교사 봉급표 확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 7, 5, 이런식으로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쌓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의 월급은 그냥 호봉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표는 2017년 교사 봉급표인데요. 2018년 교사 봉급표는 여기에 2.6%인상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엑셀을 이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위 표가 2018 교사 봉급표입니다. 초임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195만원부터 월급이 시작되는 것이죠.(교사분들 맞나요?) 물론, 전체 월급이 아닌,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보수표입니다. 유치원 교사부터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월급이 지급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수당은 교사들 역시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실비변상 4종의 수당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수당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2018 교사 봉급표 어떠신가요? 역시 공무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이 쌓일수록 메리트가 있는 직업인거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힘든 점이 많이 있겠지만, 방학과 호봉에 따른 급여 인상이 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요? 물론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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