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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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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보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한달에 받는 최소한의 월급, 즉 최저임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저임금의 개념부터 금액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다음해에 적용시킬 최저임금을 정하는데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나 최저시급이 없다면, 사용자는 싼값에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최저임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77월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7,530으로 결정됐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16.4% 인상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60원이 오른 것인데요. 이는 역대 최저 인상분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올리면 자영업자와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209시간(노동시간+주휴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 됩니다. 시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든 최소한 월 157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급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저시급 적용 업종은 모든 산업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월 환산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73,77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주어지므로, 월 209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1월 월급부터는 20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이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꼭 기억하시고 새해부터 받는 월급은 꼭 그 인상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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