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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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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확인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특히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생계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기준, 연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청 자격 및 요건, 그리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될가요? 2018년 근로장려금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세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요건

 

- 2017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총소득 요건

 

-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 2017년도 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가구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신고해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올해는 51일부터 531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매년 5월이 신청기간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제 날짜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의 총 소득액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장려금 금액은 높아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은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검색하면 정보를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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