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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정폭력이혼, 가정폭력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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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서 이혼까지 가는 사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며, 이 조사의 응답자 2659명 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53.8%에 달하고,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부부간에 이혼을 결심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은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으로 봤을 때,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하므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폭력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폭언이라든지 강요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 배우자는 위 특례법 등에 의해 형사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동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정폭력은 이혼의 직간접적인 충분한 이유 혹은 사유가 됩니다.

 

 

 

 

2. 가정폭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시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염두해 두시는 경우라면,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정폭력 이혼,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해 진단서나 경찰출동 내역, 욕설에 관한 녹취록 등이 필요하고, 만약 이들 증거가 뚜렷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흥분한 상대방이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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