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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사법부 판결을 ‘디스’한 이유

대중문화 이야기/이카루스의 채널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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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범 징역 4년 선고

*인천 만삭 임산부 성폭햄벙 징역 15년 선고

*길가는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상습 성폭행범 징역 13년 선고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된 성폭행범 다시 성폭행, 징역 18년 선고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선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과 성폭행범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일부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짧게는 4, 길게는 18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등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판결도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징역 선고가 ‘중형’인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대중들의 정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10, 20년 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등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만큼, 사실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 수준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에 비춰볼때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더 가볍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요. 22일 방영된 <보고싶다> 6회는 성폭행범에 재판부의 판결을 ‘디스’하며, 시청자에게 적절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날 방영된 <보고싶다>에서는 수연(윤은혜)과 정우(박유천)14년만에 조우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며, 수연은 정우의 존재를 알고도 외면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이 납치범에게 성폭행을 당할 당시 홀로 도망친 정우에 대한 원망인지, 아니면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존재로 만든 사회에 대한 체념인지 몰라도 그녀는 분명 어릴적 정우가 알던 수연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정우와 수연의 재회와 함께 이날 방송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바로 14년전 수연을 성폭행한 범인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입니다. (편의상 이 범인을 납치범이라 칭하겠습니다.)


납치범은 그동안 복역하는 동안 매일 자신을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는 정우에게 복수하고자, 이날 출소를 하자마자 정우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는 집앞에서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 생겼냐? 집에 젊은 여자가 돌아다니던데...”라고 말하며 정우에게 안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14년전 정우가 보는 앞에서 수연을 성폭행한 사실을 꺼낸 것인데요. 정우는 집에 있는 은주(장미인애)가 걱정돼서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는 정우에게 복수하기 위한 납치범의 계획이었고, 정우는 납치범이 휘드른 각목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납치범은 수연이 살아있고,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을 시켜 수연을 죽였다고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정우에게 알려줬는데요. 수연이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정우에게 납치범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형기만 마치면 언제든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성폭력범을 출소했다고 너무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범인들 역시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찾아가 다시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섬칫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납치범은 출소 후 길을 건너는 와중에 한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그 차에는 수연과 형준이 타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납치범은 차안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수연에게 다가가 “혹시 술마신거 아니냐”며 주의를 돌린 뒤, 그녀의 휴대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연은 현재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이 바뀐 만큼 납치범이 수연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수연은 납치범을 보자마자 어릴적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들바들 떠는 수연을 뒤로하고 납치범은 수연의 휴대폰을 가지고 떠났고, 그날 저녁 형준이 집을 비운 사이 납치범은 수연이 머무르고 있는 형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납치범은 형준을 뺑소니로 고소하겠다며, 수연에게 지금 당장 아픈 자신을 돌봐주러 오라고 협박하였는데요. 그의 목적은 홀로 찾아온 수연을 성폭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형기를 마친 가해자가 얼마든지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장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형기만 마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아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10, 20년의 형기는 매우 짧다”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납치범의 의도를 눈치챈 수연이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 14년전 사건에 대해 복수를 감행한 것인데요. 수연이 납치범을 죽였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이 대신해야 할 심판을 그녀가 사적 복수를 통해 완성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법과 규율은 사실 그 사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약속입니다. 개인의 ‘사적 복수’를 대신하여 집단의 규율과 원칙이 가해자를 대신 처벌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범법자에 대한 사회제도의 ‘형벌’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적 복수’가 횡횡하고, 급기야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어린 수연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수연을 죽였다고 자백한 납치범이 14년만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수연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수연의 ‘사적 복수’로 인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분명한 것은 이 드라마가 성폭행범에 대한 우리사회의 처벌,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폭행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디스’한 것처럼 보였던 이날 방송은 그래서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방송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저작권은 해당 방송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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