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리뷰토피아

'소득세 계산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소득세 계산법 1분 해결

소득세 계산법 1분 해결

생활꿀팁/경제금융
반응형

소득세 계산법 1분 해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냅니다. 대부분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요.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란 근로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떼어 가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 계산법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 하신 후,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자신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nts.go.kr/cal/cal_06.asp

 

1. 소득세 계산법 항목

 

소득세는 크게 3가지 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월급입니다. , 비과세 수당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을 포함한 공제 대상 가족수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더 줄어듭니다. 끝으로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자녀수입니다.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므로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직접 계산해보기

 

그렇다면, 소득세를 진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뿐이고, 20세 이하 자녀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100%를 선택하는 만큼, 이 사회초년생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19,520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는 소득세의 10%가 납부 기준입니다.

 

따라서 1,950원이 지방세로 원천징수되고,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세 총합은 21,470원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월급 400만원을 받으며 결혼을 해서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의 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계산기 항목에 차례대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월급이 많은 만큼 소득세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약 100% 기준으로, 소득세는 124,800원이며 지방세는 12,480원입니다. 이 사람은 월급에서 총 137,280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포털사이트에 소득세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바로 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이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소득세 계산법 참 쉽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