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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이용해서 월급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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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이용해서 월급계산하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보통 시급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쉬거나 혹은 한 달에 4번 등 쉬는 날은 가게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

 

처음 알바를 구하는 알바 초년생과 근로계약법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월급을 계산하곤 하는데요. 그럴 경우 주휴수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월급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알바생을 위해서 시급계산기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만약 이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일이 쉽고 편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시급 계산기는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고, 그냥 포털사이트에 시급계산기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 위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 모습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계약한 시급을 입력해주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고 설정하세요.

 

▼ 다만, 한달 근무시간은 최대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하루 8시간씩 한달에 26일을 근무한다는 설정으로 월급을 계산해봤더니 1,566,240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 예상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이며,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 맨 위에 설정에서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 시켜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는 설정으로 주급을 계산해봤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60,240원이 됩니다. 바로 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나왔이므로 이 계산은 무효입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시급은 7,530원 이며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도 예상주휴시간은 8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60,240원이 됩니다. 예상 주급은 361, 440원입니다.  

 

▼ 사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단순 계산하면 주 40시간 이므로, 7,530*40=301,2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면 301,2000원만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에서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는 시급, 그리고 근무 일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처음하는 분들과 그간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던 분들은 시급계산기로 월급과 주급,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찾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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