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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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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직장을 다닐 때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만료나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경우의 실직만 재취업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부터는 금액이 인항돼서 1일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되는데요. 180일 받는다고 가정하면 6만원 × 180= 10,800,000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상한액 기준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한액이 16만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면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급여 받는 날이 더 많아지고,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돼 있을 수록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모의계산기에 실업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 재직 기간을 입력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월 급여)을 입력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월 240만원을 받았던 직장인이 2년만에 회사를 퇴사했다는 가정하에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54,216원이 나옵니다. 하한액이네요. 아마도 월급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급일수는 120일이 나오네요. 1일 급여액에 120일을 곱하면 총 예상수급액은 65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 및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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