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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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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요즘엔 가상화폐 투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자고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방법은 바로 땅과 부동산이죠. 문제는 물려받은 땅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땅이 있다면 어떨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조상이 남겨둔 땅을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더나 불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그 후손들에게 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혹시나 조상이 남긴 땅이 없는 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지참이 필수인데요.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민원포털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상땅찾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검색후 hanland.c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상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다만, 1910~20년대 경제활동을 했거나 생존했던 조상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이름을 검색했더니 땅 목록이 나오네요. 물론 동명이인의 땅이겠죠?^^

 


제공된 조상님의 한자명, 본적지가 제적등본과 일치한다면 나의 조상님의 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조회된 내용은 1910~1924년 당시의 소유권 상황이므로 현재의 권리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조상님들이 남긴 땅을 찾는 분들은 위 방법대로 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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