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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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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올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는 알바생과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트려서는 안 될 게 있는데요. 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 역시 올라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우선 주휴수당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정직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 6일을 근무했다면(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알바생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7(1주일)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을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하루분만 받게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은?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서 주휴수당 개념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은 결국 시급에 따라서,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주세요.

 

 

주휴수당을 알아보려면 선택근무시간을 선택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입력해주시고요. 주급으로 환산한다고 설정해주세요. 이어 하루근무시간, 한주근무규정, 한주근무일수를 차례로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근무시간 8시간, 한주 근무규정 5, 한주근무일수를 5일로 넣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7,530원으로 잡았습니다.

 

 

계산결과,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0,240원으로 나오네요.

 

하루 5시간씩 7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7,65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과 일수만 파악하고 계산기를 돌리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는 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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