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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

생활꿀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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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 이용방법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계약이 만료돼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회사와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마쳐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쉽게 생각해서 1년 재직했을 경우, 한달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수당과 통상임금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전 금액 임금총액을 365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30일을 곱하고, 여기서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재직일수/365)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산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그리고 재직일수와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 즉시 받을 수 있는 퇴지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자동 계산을 해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처음 화면입니다. 재직기간을 먼저 2년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하고 기간확정을 우르면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어서 퇴직전 3개월에 대한 기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해줘야 합니다.

한달 기본급이 300만원일 경우 1일 평균 기본급은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2일 일수는 220만원, 31일 일수는 310만원, 8일 일수는 80만원을 기본급으로 넣겠습니다.

이어 기타 수당은 동일하게 20만원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6,527,472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0원으로 했을 때 계산입니다. 연간 상여금에 100만원, 그리고 연차수당에 1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 689만원으로 약 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지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동안 받았던 월급과 수당 그리고 각종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다 알아야 보다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일부러 축소해서 지급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악덕 업체와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기준을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퇴직금 정산을 미루거나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 임의로 넣은 수치 대신 본인의 월급과 수당, 그리고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직접 한번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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