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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금지, 탁상행정이 불러온 황당한 발상

대중문화 이야기/스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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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금지, 탁상행정이 불러온 황당한 발상

 

앞으로는 아이유가 모델로 나선 소주 광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이유뿐만이 아니다. 만 24세가 이하의 연예인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주류 광고 모델로 나설 경우, 청소년 음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음주를 막기 위해서 만 24세 이하의 주류 모델을 금지한다는 법안, 정말로 발상도 황당하고 그 해결 방안은 더욱 황당한 ‘황당무계’ 시리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황당무계 시리즈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맥주, 소주 등을 비롯한 주류 광고에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한다면 정말로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방영중인 아이유의 ‘참이슬’ 소주 광고 역시 더 이상 전파를 탈수 없다.

 

 

 

 

애초 보건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왜 하필 만 24세 이하로 그 기준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발상 자체가 너무도 신선(?)하다. 만약, 주류 광고 모델을 만 24세 이상으로 설정하면, 청소년 음주가 줄어들게 될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당시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대 음주에 영향을 끼쳐 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급기야 법안으로 만들어지기에 이른 것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음주가 심각한 문제라면, 왜 아이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지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야 될 일이다. 단순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광고 모델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황당함을 넘어 무지한 분석에 가깝다.

 

또한 현행 법률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다면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함에도, 이와는 상관없이 주류 광고 모델의 나이를 높이겠다는 방안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법안 자체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허탈하게 느껴진다.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정말로 필요한 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를 이런 법안은 쉽게도 통과되는지 정말로 모를 일이다.

 

하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정부와 국회라면, 이런 법 역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머지않아,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술값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을 해당 제품 광고에 출연시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광고 모델의 나이를 제한하게 하는 건, ‘시장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 아닌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정부와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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