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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보험 요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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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대보험 요율 알아보기

 

직장이라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4대보험.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4대보험은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월급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납부해야하므로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되는 시스템인데요. 20184대보험 요율 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보험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다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요율은 9%입니다.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빠져 나가는 것인데요.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월급의 4.5%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 2가지로 나뉘어서 공제가 되는데요. 각각의 요율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2018년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총 6.24%로 책정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자의 부담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납부 금액은 월급의 3.12%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7.38%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이 되며 이 금액의 반반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근로자는 월 급여의 0.65%를 고용보험으로 납부하게 되고요. 사업주도 0.65%를 기본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150미만 기업의 경우는 0.2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사업주가 0.7~3.1%를 부담하는데요. 산재보험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실태를 확인 후 책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눈에 확인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율에 따른 4대보험 납부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4대보험 계산기 이용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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