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생활꿀팁/생활정보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이도 많이 낳아 키우지만, 어려운 사람들 일수록 결혼도 기피하고 또 자녀도 적게 나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자녀장려금 제도에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자녀장려금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 우선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자녀장려금 이니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양자녀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입양자와 손자소녀, 혹은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2018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모바일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자녀장려금 금액은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산정방식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2018년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기간인 5월에 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