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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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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8663건(서울중앙지법 기준) 이르렀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2년 2만건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25,234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만 이정도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때문에 고민해본 분들이시라면 한번쯤 개인회생을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추려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죠.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채무액을 기준으로봤을 때,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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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1. 자신의 능력으로 모두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이니, 부채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미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소득자과 영업소득자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기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이런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무직이다가 이제 막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 하나 꼭 알아두어야 할 자격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3회 이상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다 자세하게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다면, 신용회복클리닉을 방문하시어 자격을 진단하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보클리닉의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공개 상담을 원칙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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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신용회복클리닉으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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