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 안내
생활꿀팁/생활정보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 안내
어떤 상품을 구매한 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을 해보고 싶었던 적,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규정을 앞세워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며 거부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는 규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길 바랍니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접속해주세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이해, 지난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이 바뀐 기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소비자-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피해구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피해구제정보’를 찾아 들어갑니다.
▼ 그러면, 교환·환불 요청 사례 등 다양한 소비자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품목별로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혹은 검색 창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서 유사 사례를 찾아 보면 됩니다.
▼ 환불규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환불’이란 검색어를 입력해보겠습니다.
▼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환급 요구' 제목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옷을 사고 난 뒤,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을테니, 아마도 여기서 정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과 답변이 나오네요.
제가 보세옷 매장에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는데...
답변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영수증에 '환불불가'라고 안내사항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만약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사례 외에도 '홈쇼핑', '병원'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자신이 궁금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의 잘못에 따라서 제품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구매할 당시 환불불가 고지가 없었다면,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호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지만, 규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