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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상담] 이혼소송 도움 받는 곳과 이혼절차 안내

[이혼상담] 이혼소송 도움 받는 곳과 이혼절차 안내

생활꿀팁/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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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이혼건수는 총 9천 2백여 건 이라 합니다. 1년 사이에 무려 8.2%가 증가한 것인데요...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이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는.....이제는 잘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잘 이혼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문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조언을 구해야할이지 몰라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Q&A로 정리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거나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꼭 숙지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존재하니, 이를 잘 염두해두셔애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4. 이혼이 무효가 경우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 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5.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6.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8.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친권문제 못지않게 자녀의 양육비 또한 중요한데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단,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10.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든 혹은 재판이혼을 하든....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며, 그 과정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혼에 필요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상처를 극복하고 새출발을 준비하는데 있어 훨씬 수월할텐데요...부득이하게 이혼을 준비중이시거나 결심하셨다면, 이혼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판(소송)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제는 결혼못지 않게 이혼 역시 깔끔하고 잘 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드리니 이혼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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