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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취지와 방법, 이혼재산분할 무료상담

생활꿀팁/법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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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염두하고 협의 이혼 혹은 재판 이혼을 진행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분할을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법원의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취지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 재산은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상대방의 기여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공유재산’개념인데요..

이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게 바로 재산분할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둘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사람이 이혼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하여 재산분할이 원만히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혹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 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분할의 방법을 살펴보면,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습니다. 단,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지금의 경우도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퇴지금의 경우에는 이미 받았거나 혹은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혹시 이혼재산분할에 관하여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현재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이혼전문 법률인 및 변호사가 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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