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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궁금증②] 이혼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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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궁금증②] 이혼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것은?

 

이혼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재산분할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한쪽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동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그리고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은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다른 쪽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그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시 고려하는 사항은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또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까지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빚)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법률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진행해드리며, 이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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