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기 이용해서 월급계산하기
생활꿀팁/경제금융시급계산기 이용해서 월급계산하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보통 시급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쉬거나 혹은 한 달에 4번 등 쉬는 날은 가게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입니다.
처음 알바를 구하는 알바 초년생과 근로계약법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월급을 계산하곤 하는데요. 그럴 경우 주휴수당이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월급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알바생을 위해서 시급계산기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만약 이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일이 쉽고 편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시급 계산기는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고, 그냥 포털사이트에 ‘시급계산기’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 위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 모습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계약한 시급을 입력해주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고 설정하세요.
▼ 다만, 한달 근무시간은 최대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209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하루 8시간씩 한달에 26일을 근무한다는 설정으로 월급을 계산해봤더니 1,566,240원이 나옵니다. 다만, 이 예상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이며,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옵니다.
▼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 맨 위에 설정에서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 시켜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하루 8시간,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다는 설정으로 주급을 계산해봤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60,240원이 됩니다. 바로 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주일 근무시간이 48시간이 나왔이므로 이 계산은 무효입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시급은 7,530원 이며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도 예상주휴시간은 8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60,240원이 됩니다. 예상 주급은 361, 440원입니다.
▼ 사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단순 계산하면 주 40시간 이므로, 7,530*40=301,2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면 301,2000원만 받는 것이죠.
▼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에서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시급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는 시급, 그리고 근무 일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처음하는 분들과 그간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던 분들은 시급계산기로 월급과 주급,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찾자구요^^